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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논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

2022-07-15 09:00 6,857

 

- 이슈의 배경

최저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임금 실태 등을 심사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법정 기한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위원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위원이 대립하다가 공익 위원이 임의로 인상 폭을 정해 제출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됐다. 소득 격차 완화와 경제 발전 목표에 대한 고려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위가 6월부터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폭등 등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물가 폭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고 본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과제로 남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당시 만큼이나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 이슈의 논점

*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서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우호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시사했다.

이전부터 경영계에서는 업종마다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일자리가 덜 감소해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리하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화될 것”이란 이유로 차등 적용에 반대한다. 최저임금을 ‘임금 억제 상한선’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진 적이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됐다. 식료품·섬유·의복 등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나눠 1군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차등 적용제는 1년 만에 폐지됐고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가능하게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 없다. 차등 적용제를 찬성하는 정부·여당과 경영계에서는 특별한 입법 없이도 도입할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반면 차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사문화된 차등 적용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등 적용 방지법’을 발의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

 

* 최저임금 역설의 대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고용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으로 2년 만에 무려 29.1%나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내보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60만8000명에서 2021년 130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많이 줄였다는 의미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은 더 큰 고통을 받았다. 2019년도 2분기 *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임금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공무원·공기업·대기업은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때마다 전체 고용이 최대 30여만 명씩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현행 최저임금은 업종 상황과 지역별 경제 상황, 근로자의 집단별 인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한 번 오른 최저임금은 삭감은커녕 동결조차 어렵다. 대신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면 지방 영세·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늘림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고용 촉진을 위한 최저임금의 핵심 원칙으로서 ‘필요 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은 지역·업종·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별·연령별로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수도 도쿄보다 물가가 낮은 농어촌에서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을 늘릴 수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도 특례 적용 대상을 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별해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니계수란 한 국가 가계소득의 계층별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계수를 말한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를 이용하면 국가 간, 양한 계층 간 소득 분배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파악해 소득 불평등 정도의 변화도 알 수 있다.

 

 

* 임금 격차 확대 부작용 우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우려되는 점도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만 2017~2019년 상승률이 급격했을 뿐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았다.

더구나 최근에 물가가 기록적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계에 공포로 돌아온다. 식료품이나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생활이 힘들어진 가정이 많다. 이런 때일수록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역전했다. 일본 경제는‘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 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반복되며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G7(주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으로 임금 차이를 지목한다. 일본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이었지만 한국은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더 많이 주며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2배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업종과 지역에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기능했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별·지역별 임금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그 차이만큼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으로 기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낮게 적용되는 업종은 구인난을 겪다가 사양길에 접어들 것이다. 지역별 임금 격차로 인해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국가가 ‘못 사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빈부 격차를 두고 계층과 지역 간 갈등이 팽배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로 기름을 붓는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역시 회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가 퇴근 이후인 야간에 수행하는 N잡은 다음 날 수행하는 작업장에서의 재해 가능성을 높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N잡은 지양돼야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논쟁은 최저임금만으로 소득 불균형이나 고용 및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만이 변수는 아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고 산업별 임금 협상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고 빈부 격차도 적다.

최저임금 외의 다른 수단들도 함께 활용해 저소득층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근로 연계 복지제도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한편 최저임금과 사회복지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EITC와 공공 부조를 연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가 현실화·체계화돼야 한다. 최저임금의 국제적인 비교 및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요 기업에서 고정급화 된 정기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 대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당장은 사용자들이 현재보다 더 적게 줘도 최저임금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소비적 논쟁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고루 전달되도록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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