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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논술] 휴대전화 통화 녹음을 금지해야 하는가

2022-10-19 09:00 6,538

 

- 배경 상식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비법은 법리상 대화자(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간 일 대 일로 이뤄진 녹음은 합법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등을 녹음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인 간 대화는 물론 일 대 일 대화 참여자까지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통화 녹취록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 의원은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은 물론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현행 통비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론은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지난 8월 29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통비법 개정 개정안 찬성 응답은 23.6%로 나타났다.

 

 

- 찬성 vs. 반대

통화 녹음 금지 찬성1) 음성권 보호하고 악용 사례 막아야

개인의 사적 영역을 타인이나 공권력에 간섭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다. 휴대전화 통화 녹음부터 자동차 블랙박스, 음성 기반 인공지능(AI) 비서 등으로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음성권 등 인격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취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음성권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음성권에 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

 

- 찬성 vs. 반대

통화 녹음 금지 반대1) 범죄 진실 규명 어려워질 것

통화 녹음을 악용하는 범죄는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통비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결정적인 법정 증거가 될 수 있는 일 대 일 대화 참여자까지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통화 녹음의 순기능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범죄는 조장할 수 있다.

목격자가 없는 밀실 범죄나 성범죄는 사후에 녹취를 통해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통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이러한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통비법 개정으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사라진다면 자기 방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통화 녹음 금지 찬성2)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법

국산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와 달리 애플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능 차이 때문에 아이폰보다 갤럭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애플이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뺀 것은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의 받지 않은 통화 녹음은 개인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사생활 유출과 협박 등 역기능이 더 많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화 녹음 금지 반대2) 사회적 방어수단 박탈 안 돼

재벌 총수의 가사 도우미·운전기사 폭행·폭언, 직장 상사의 갑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통화 녹음을 통해 밝혀진 사례는 많다. 캐디, 병원 직원 등 서비스 업무 종사자들은 이른바 ‘진상’ 손님들로부터 언제 당할지 모르는 폭언, 폭력, 성희롱 발언 등에 대비해 소형 녹음기를 소지하는 게 불문율이라고 할 정도다.

녹취의 일상화는 불신과 불안이 한국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다는 방증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언제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회적 방어수단을 마련하겠다면 누구든 그 자유를 막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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