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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논술] 전장연 출근길 시위 1년, 갈등 해법은?

2023-02-22 09:00 5,493

 

- 이슈의 배경

2021년 12월 3일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1년 넘게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전장연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예산 확충을 통한 이동권, 거주권, 노동권 등 장애인 기본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의 배경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져 리프트를 이용하던 승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현 전장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되었다.

 

그 결과 2003년에 서울 시내에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서울지하철은 1호선에서 4호선 구간 중 학여울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정도로 교통약자 배려시설 기반이 미흡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해 2006년에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83%까지 올렸다. 현재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2022년 기준 93.6%에 달한 상태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에서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이 21개가 남아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30.6%이며 이용률은 더 떨어진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도 2021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이 32분이다. 이는 탑승 포기자의 대기시간을 제외한 수치라 실제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많게는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시위 취지는 일정 부분 보편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었지만 지난 1년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거친 시위 방법이 권리 주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지 도를 넘는 민폐 행위인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열차에 탑승해, 지나는 역마다 반복해서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길게는 1시간 넘는 지연이 생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등 다른 이용객들의 피해가 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 당국은 시민 폭행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동안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 그러다 해가 지나면서 당국은 무정차 통과를 하거나 경찰을 동원해 시위자들의 지하철 탑승을 막고 법적 조치에도 속도를 내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장연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이 시위에 대처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전장연이 시위를 지속하는 목적이 과연 이전처럼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점검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슈의 논점

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는가

서울교통공사는 끝나지 않는 시위에 대해 2022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상행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전장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당국은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내세우는 현 정권의 기조와 맥락이 통한다. 전장연은 그간 시위에서 열차에 올랐다가 다른 문으로 내리며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는 교통·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위가 부적절하다면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 제한받을 수 있다. 전장연의 시위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당장 출근길이 막힌 시민들의 불편은 견디기 어렵다. 이러한 시위를 하루 이틀도 아닌 1년이 넘게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기적 행동이다. 행정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더 큰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하다.

 

다만 당국의 대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화로써 전장연을 설득하고 타협하기보다 공권력을 앞세워 시위 원천 봉쇄에만 몰두한다면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전장연은 더 공격적인 시위 수단을 찾을 것이다. 당장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조치는 시위 장소와 시간을 알리지 않는 게릴라 시위로 이어졌다.

 

무정차 통과로 전장연 시위자들의 이동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여지도 있다. 경찰이 시위대의 연막탄을 회수하던 도중 전장연 대표가 넘어진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응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질수록 당국 역시도 적법성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뿐더러 시위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금처럼 수많은 불특정 다수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장연의 시위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가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시위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통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 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이동권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동할 수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을 받지 못하면 노동의 기회가 줄어든다. 결국 이동권의 제약은 장애인을 제한된 시공간 안에 갇힌 존재로 머물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주장하는 전장연의 시위는 정당성을 가진다.

 

지난 한 해 장애인 이동권이 유의미한 향상을 이뤘다는 점에서 전장연 시위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 100% 확보를 약속했다. 2022년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저상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운행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이 작년 1091억원에서 2246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액됐다. 그럼에도 전장연의 시위가 해를 넘어 지속되는 이유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완벽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어느 세대나 집단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자원 배분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전장연의 거친 시위 방식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쟁점 ‘탈시설화’

이동권 문제가 진전을 보이자 전장연은 탈시설 문제 제기로 쟁점을 확대했다.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한 까닭은 이들이 요청한 장애인 권리 예산 1조3044억원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예산 항목이 대부분 탈시설화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결이 다르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의 필요성이야 자명하지만 탈시설화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탈시설화의 취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장애인 중 일부는 스스로 자립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는 건 또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탈시설화 (脫施設化, deinstitutionalization)

탈시설화란 장애인을 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래 수용시설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시설 대부분이 지역사회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장애나 기타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하지 않은 환경과 생활방식을 제공하자는 정상화의 원리 강조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부터 탈시설화운동이 전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탈시설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의 구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었다. 정책 당국이 해결 의지를 갖추고 이동권 보장을 꾸준히 향상시키려 하는 와중에 전장연이 다시 탈시설 문제를 들고 출근길을 막는 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탈시설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하철 시위라는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다.

 

탈시설화 문제는 전장연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논해야 할 문제다. 지난 12월 15일 삼각지역에서는 다른 장애인 단체, 지하철운행정상화를위한장애인연대가 등장하여 전장연의 시위를 막았다. 전장연의 주장과 행동만이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전장연과 당국의 대립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시민사회의 피로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1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만을 진행했고 시위는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민주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최우선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소통이 결여된 채 서로 명분과 원칙을 내세우며 날 선 대치만을 이어 간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다. 당국은 전장연이 시위를 하든 하지 않든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동선 확보율을 100% 달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전장연은 모든 요구사항이 즉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탈시설화에 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다른 장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무시한 채 현재의 방식으로 주장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전장연은 더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시위 단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속한 합의점이 마련될 때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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