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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테라피] 직장내 괴롭힘 유형 5가지

2023-04-24 09:00 17,815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유형과 도입 배경을 알아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가해의 측면에서 신체적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 괴롭힘의 방법 측면에서 업무적 괴롭힘과 업무외 괴롭힘, 여러 명이 괴롭히는 경우인 집단적 괴롭힘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시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21.7.10.)을 간단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신체적 괴롭힘]

ㆍ폭행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팀장이 기분이 나빠졌는지 "상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습니다.

 

ㆍ위협 :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대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서류를 보고 저를 불러 소리를 쳤고, 제가 급한 업무에 관해 얘기하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책상을 차 넘어뜨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언어적 괴롭힘]

ㆍ폭언 :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팀장이 저에게 싸가지없는 새끼라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루는 "이 새끼는 잘라야 해 정신 못 차리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ㆍ모욕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실장님은 "덧셈 뺄셈도 못 하는 경리는 처음이다.", "회사 망하게 하려고 들어 왔냐", "너처럼 일하는 애 처음 본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업무적 괴롭힘]

ㆍ무시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업무를 하면서 상사에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니가 그 사업을 뭘 안다고 알아보냐"며 화를 냈습니다. 상사는 시키는 것만 하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ㆍ전가 :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저희가 열심히 다녀서 사업을 따내오면 상사는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보고하고 다닙니다.

 

ㆍ차별 : 휴가, 복리후생,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옆 사무실 직원에게 비품을 빌려줬는데 상사는 "정규직도 아니면서 왜 빌려줘?”라고 하였습니다.

 

ㆍ잡일 :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상사는 저에게 “생수통 교체는 쓸모가 있네", "사무실 내 화분에 물이나 줘"라며 잡무를 시킵니다. 제 업무가 아닌데 저에게만 시킵니다.

 

ㆍ배제 :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상사로부터 업무배제를 통보받아 회사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모든 업무 관련 회의 및 이메일 수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ㆍ회식 : 회식, 음주, 흡연(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갑자기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우고는 마시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여직원이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잡아당겨 부르스를 추었습니다.

 

[업무 외 괴롭힘]

ㆍ후원 : 특정 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복지관에서 매달 4만 원씩 후원금을 강요하고 내지 않으면 담당 팀장이 따로 불러서 미납금을 내라고 강요 했습니다. 또한, 후원 행사를 빌미로 표를 20장 팔게 시키고, 팔지 못하면 본인 돈으로 메꾸라고 합니다.

 

ㆍ공연 :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워크숍을 기획하면서 임원들이 직원 장기자랑을 하라고 합니다. 팀별 장기자랑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임원들끼리 키득대며 신나는 행사인데 안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불 보듯 뻔해서 정말 괴롭습니다.

 

ㆍ행사 :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부장은 연차를 쓰고 워크숍을 가게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회식을 합니다. 심지어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연차를 신청하면 꼬치꼬치 캐묻고 회사가 우선이라며 연차를 반려하기 일쑤입니다.

 

ㆍ심부름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반장이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잘리지 않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20~40만 원씩 3회에서 5회 정도 갈취를 하고 노인분들에게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가 오라라는 등 사적인 일을 자꾸 시킵니다.

 

ㆍ간섭 :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대표는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본인 방에 데려가 페브리즈를 뿌렸습니다. 보고 중에 향수를 쓰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니, “와이프에게 섬유유연제를 바꾸라고 말하면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집단적 괴롭힘]

ㆍ따돌림 :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근무하는 내내 상사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상사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고등학교 때 뭘 배웠어?", "도대체 답답해서 너랑 대화하기가 싫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부적응’이라는 소리도 듣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ㆍ소문 :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상사는 제가 직장 경력을 속여서 현 직장에 입사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저는 이력을 속인 적이 없다고 하니 과장은 “그럼 문서위조 했네"라며 주변에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필자 ㅣ이세정 

필자 약력
일상에 소소한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 브런치: https://brunch.co.kr/@viva-la-vida
- 출간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공저)

 

‘오피스 테라피’ 시리즈는 매주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잡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정주희 에디터 jh.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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