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예의 향상 발전 및 상호교류를 통하여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방송작가협회의 주요사업]
1.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의 저작물을 위임 신탁받아 관리
2. 방송문예와 육성에 관한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작품집, 기타 도서의 출판
3. 외국의 방송작가 방송기구 또는 문화관계 인사와의 교류
4. 협회가 제정하는 작가상의 시행(매년 한국방송작가상 시상)
5. 회원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6. 회원 및 후진양성을 위한 연수 등 교육사업(방송작가교육원 설립 운영 중)
7.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 및 협회 홈페이지 운영등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