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진 이슈는 ‘저성과자에 대한 법 개선’ 입니다. 이슈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즘 대기업 3곳 중 2곳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 제도로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및 요건 완화가 28.2%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배치전환 및 인사이동의 정당성 요건 완화가 25%, 세 번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가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측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성과자 평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들어갔다면 꾸준한 학습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학습을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규정에 의한 벌을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즉 이윤 창출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선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 해결책은 평가 제도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 ****** 연구개발 인턴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성과자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평가받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근과 채찍이 평가 제도에 A, B, C, D등급으로서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평은 아직 확실히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평가 제도는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 기준과 평가 제도의 기준이 없다면 기업과 노동자 측은 계속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해고에 대한 법 개정보다는 적정 임금을 기준으로 저성과자 관리가 이루어지는 개정을 먼저 하는 것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