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운용요원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중 운용관리업무로는 담당 지사와의 업무 협조 및 정기부담금 산정, 납입 사전/사후 안내, 운용 및 퇴직급여 지급지시 전달, 계약해지 처리, 반환지급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기관(보험회사, 은행) 및 전산 담당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월, 분기, 반기 등 주기적으로 납입해야할 부담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무의 전반적인 교육과 필요한 서식 및 안내장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는 노후설계를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입안내로는 정기 납입안내와 미납 납입안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납입안내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사업장별 정기 자동이체 및 계좌이체 납입안내, 명세등록 및 전문 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납 납입안내는 미납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정기 자동이체 및 계좌이체 납입안내, 명세등록 및 전문 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상담 안내 업무로써 퇴직연금 문의할 때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가입 및 변경, 서식 작성법, 부담금 납입, 가입자 추가 및 변경, 퇴직 및 계약해지 상담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지급 및 반환금 처리 업무는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지급 청구 및 지시를 하며 창고 입금액에 대한 과납분은 사업장으로 반환지급처리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 관련 고객 상담과 퇴직급여지급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며 특이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 및 판례 연구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지급 업무에서 투자 상담 및 세무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사업을 2010년 시행하여 2011년에 가입 사업장이 1만 개소를 돌파하였으며 2013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0억 원 돌파, 2014년에는 5,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