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2016년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표준 약관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다초점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검사비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비급여 검사가 급여화된 이후 검사비는 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6년 이전 계약에 한하여 다초점렌즈 비용이 크게 인상된 상태로 청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으로만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0%가량인 1조 원이 지급돼 실손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비급여 가격이 임의로 변동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백내장뿐만 아니라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맘모톰, 융비술, 도수치료, MD크림 등 실손 보험을 이용한 돈벌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과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 청구 문제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로 직결되며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단속 및 보험사의 심사 기준 강화와 더불어 병·의원 고발 조치로 인해 백내장 청구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청구 문제의 근원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ㆍ의원과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통해 보험금의 오지급을 막아야 합니다. 지급 심사 업무는 보험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지급 심사 과정을 보험사의 횡포라고 느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알권리를 위해서 심사 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명확하고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