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952년에 창립된 법인으로서 14개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국가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여론 형성 및 의견제시 활동 등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법제도의 정착과 일관된 운용을 위하여 정책 개발, 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치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협회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매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법률문화상을 제정하여 법률문화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변호사의 등록, 신고 및 등록거부,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전문화 다양화된 법률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포함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변호사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등 자체정화활동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증대에 따른 국제적 법률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체제 정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회원의 해외파견과 외국인사 초청 등 해외법조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