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보호 대상 아동 중 비행의 우려가 있거나 비행력이 있는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일반적인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만7세~20세) 들이 입소하여 상담과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과거 비행력을 고쳐가며 자연과 사회속의 인간으로 생활하며, 정규학교 교육, 기초 및 인문교육, 기술 및 특기교육 등 각종 대안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건전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