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태의 Partner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트너쉽 제도를 통하여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모든 변리사는 기존 변리사의 동의를 득한 후 공동 출자를 통해 파트너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 입니다.
고용변리사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보이기 쉬운 고용변리사제도를 당사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자를 통해 주인의식을 가진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영역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무소의 문제점인 고객 영역 대응의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당사의 변리사는 전원이 다른 전공으로 사실상 이공계열 전체영역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젊은 변리사 집단입니다.
당사의 변리사는 전원 대형사무소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3년)
최신기술을 다루는 특허의 성격상 정보에 민감한 젊은 변리사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