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 메뉴

개인회원 정보

이력서 사진
이력서 사진 없음
로그인 링크
로그인
회원가입 링크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개인회원 서비스

취업뉴스

취업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궁금증 Q&A

2018-01-04 14:09 53,514

 

직장인이 제대로 알고 지원 받으면 좋은 ‘실업급여’ 제도, 하지만 용어가 쉽지 않은 편이라 여러 번 설명을 읽어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을 모아 정리했다.  

 

 

용어 먼저 정리해두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란?
보통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뜻한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년 6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수급 가능하다. (단,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Q&A


   

Q1.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사업장은 실업급여를 판단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했어요. 남은 기간에는 지급 받을 수 없나요?
A.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있는 시점이라면 이직 1년 이후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 1년 이후에서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3. 사옥이 옮겨진 뒤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 교통수단 이용 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인정되는 왕복 3시간 거리의 기준은? 네이버 등의 검색포털 길찾기(대중교통) 서비스 검색 시, 왕복 3시간 이상의 경로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Q4.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면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IP!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액 모의계산까지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근로상황이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원해선 기자 bringabout90@

 

 

관련글 더보기

> 직장인·취준생을 위한 ‘2018 꿀제도 완전 정복’

> 알아두어야 하는, 알쏭달쏭한 근로기준법 Q&A

> 나만 몰랐어? '취업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0 / 200

이벤트·혜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