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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사전] 해녀 - 업무, 연봉, 전망

2021-05-17 09:30 8,055

해녀 업무 연봉 전망
 

해녀는 기계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자신의 호흡조절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해조류 및 패류 등) 등을 채취한다.

 

[ 목 차 ]

1. 해녀가 하는 일

2. 해녀가 되기 위한 과정

3. 해녀의 연봉

4. 해녀의 향후 전망

 

 

1. 해녀가 하는 일

ㆍ 작업을 위한 도구와 장비, 잠수복 등을 준비한다.

ㆍ 기상 및 해상조건을 살펴 작업여부를 결정한다.
     수심 5m~10m까지 잠수하여 해산물(해조류인
     미역, 다시마, 패류인 전복, 성게 등) 등을 채취한다.

ㆍ 채취한 해산물과 패류를 육지로 옮겨 종별로
     분류하거나 무게를 잰다.

ㆍ 물질 도구 및 장비, 잠수복 등을 정비하고 손질한다.

ㆍ 상군 해녀들의 경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중군
     및 하군 해녀를 지도한다.

 

2. 해녀가 되기 위한 과정

해녀가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은 없다. 숙련 종사자를 보조하면서 관련 실무경력을 쌓는 것이 좋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소의 해녀학교가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해녀학교와 서귀포시 법환동의 법환해녀학교가 그것이다.

한수풀해녀학교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초기에는 체험위주였지만 2017년부터는 전문해녀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나이 제한도 있어 만 50살 미만만 응시할 수 있다.

2015년 개설된 법환해녀학교는 처음부터 직업해녀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꾸준히 운영 중이다. 이곳 역시 55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

남성이 직업양성 교육을 받고 싶다면 한수풀해녀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다. 이곳은 총 정원의 10%의 비율로 남성 수강생을 선발한다. 법환해녀학교의 경우, 체험활동은 허용하지만 양성과정에는 남성을 받지 않고 있다. 해녀학교의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어촌계에 가입하고 도청 수산과에 등록하고 일정 조업일수를 채우는 등의 절차를 마쳐 잠수어업증(해녀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활동하고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해녀가 될 수 있다. 어촌계 가입 과정 및 해녀 등록 절차는 지역별로 다 다르니 희망 지역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

 

3. 해녀의 연봉

하군 290만 원,
중군 720만 원, 상군 1,300만 원

(※ 위 정보는 제주도가 지역 내 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해녀의 경우, 물질작업 수준에 따라 상군·중군·하군으로 나뉘어 각 1명씩 총 2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소수의 평균치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해녀의 향후 전망

해녀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총 9,023명의 해녀가 존재하는 데 이중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현직해녀의 수는 3,820명이다. 제주시에는 2,241명, 서귀포시에는 1,579명의 현직해녀가 있지만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다. 70대 해녀의 수는 제주시 868명(38.7%), 서귀포시 746명(46.2%)인 반면 3,40대 해녀의 수는 제주시 38(1.6%)명, 서귀포시 45(2.7%)명에 불과하다.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해녀 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여러 가지 혜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0년에만 소라가격 보전, 해녀굿, 해녀축제, 해녀문화홍보, 패류·어초 투하, 종자방류, 해녀진료비, 유색 해녀복,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및 운영비, 해녀수당 및 안전보험료 지원 등 총 55개 사업에 219원을 투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의 고령해녀에게 월 30만 원간 3년간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신규해녀의 어촌계 진입유도 및 어촌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만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3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고령 해녀 보호와 신규 해녀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에는 약 31억 원을 투자하였다.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해녀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해녀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도 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곧 정식 해녀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해녀학교를 물질 체험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직업과정을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식 해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녀문화와 그 가치가 널리 알려져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다. 2016년까지는 30대 미만 해녀가 1명도 없었지만 2019년에는 6명까지 늘었으며 30~39세 해녀도 2013년 7명에서 2019년엔 27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고령 해녀들의 빈 자리를 채워줄 만큼 많은 아니다.

해녀의 수입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1인당 평균 수입은 760만 원으로 열악한 편이다. 게다가 개인마다 편차가 크고, 해녀어업 진입 초기에는 대다수의 해녀가 소득불안을 겪기 십상이다. 그리고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만 작업을 하고, 농번기나 금어기 등 일년 중 사실상 물질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기도 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인 경우 감귤 수확철에는 조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반농·반어 부업 형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근로 형태에 비하면 소득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주도를 비롯하여 강원 동해안, 부산, 남해 지역의 해녀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는 심각한 반면 신규 인력 유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앞으로 해녀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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