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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당해고 - 기준, 구제 신청방법, 해고예고수당

2021-07-08 17:00 75,130 46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으면, 억울하게 퇴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주의사항까지 절대 놓치지 말 것!

 

[목차]

1. 부당해고 기준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
3. 해고예고수당
4. 부당해고 주의사항

 

1.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으며,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다. 단, 부당해고구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무료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비회원으로 무료 접수
- 오프라인 신청: 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순서에 따라 3개월 가량 절차가 진행된다.
 

① 접수 

- 구제신청에 입증할만한 제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한다.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추후 조사관에게 제출 가능하다. 

② 조사 

- 근로자는 구제신청 인용을 위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이유서’를 제출한다
- 사용자는 구제신청 각하·기각을 위해 근로자의 이유서에 대해서 답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③ 심문 

- 노동위원회는 접수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을 하게 된다.
- 심문회의는 3명의 공익위원과 각 1명의 근로자/사용자 위원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때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익위원이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④ 판정 

- 판정서는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송부된다.
-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확정 및 종료

>> 정부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3.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

 

 

4. 부당해고 주의사항

첫째,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자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사직이 된다.

둘째,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자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셋째, 결근하지 말자
해고통보 후 회사에 대한 반발로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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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925*** 2024.02.22
당하는 본인도 문제 많지만 구인광고 특히 허위광고 필터링이 안된 구인광고 어떻게 보면 광고매체도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한다.
NV_43358*** 2024.01.24
해고하려고 자기들끼리 짜고 온갖 프레임 씌워서 진술서 만들어 압박중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이길수 없다고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시해서 현장 운영자금을 만들어 직원들과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공평하게 썼는데도 횡령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합니다.
KA_39746*** 2023.07.13
주장하는경우
KA_39746*** 2023.07.13
한적이 없는데 결근을한적이 없는데 했다고 발뺌을 하신경우
KA_39746*** 2023.07.13
결근을 한적없이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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