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움 대체인력 전용관
사업소개관
대체인력 채용지원 안내
대체인력 취업이란? 대체인력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 및 재취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사 시 커리어 관리에
유리하며, 민간기업 입사 시 정규직 전환 및
계약기간 연장 확률이 높습니다.
인턴의 경우 단순 업무보조
일자리가 많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실제 업무를
익히게 되므로 경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제도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게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기간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