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절차]
① 잡코리아는 유료서비스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신속한 세금계산서 발송 및 관리를 위해 2004년 12월 16일 부터 세금계산서 우편발송이 중단되었습니다.)
②
부가세 신고를 하시려면 ‘사업자용’,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려면 ‘개인명의 발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③
2일 이내(영업일 기준) 사이트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코너 및 신청 시 입력한 e-메일로 발행해드립니다.
④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인쇄] [다운로드]버튼을 눌러 보관하시면 됩니다.
☞ 증빙발행 안내
[세금계산서 작성기준]
- 작성 년/월/일 : 서비스 신청일
단, 선불제 서비스는 `①결제완료 후` 또는 `②서비스 적용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은 위 두날짜 중 선행하는 날짜로 기재됩니다. (ex: 잡코리아 인재서칭)
- 공급가액/세액 : 쿠폰, 할인가 등을 제외한 최종 결제금액 (충전금 사용금액 포함)
- 청구유형 : 서비스 신청당일 결제했느냐에 따라 ‘영수/청구’구분
- 품목 : `잡코리아 유료서비스 이용료`로 기재
[발행불가]
* 세법상
카드와 핸드폰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시 충전금을 함께 사용하신 경우에는 충전금 사용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합산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무통장 결제로 서비스 신청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건에 대하여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완료하셔도, 잡코리아(유)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누락/변경요청]
유선 및 e-메일을 이용하여 문의 주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처리해드립니다.
전송시 사용하고 있는 ID와 연락처, 성함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한 번 보내주신 사업자 등록증은 소중히 보관을 하므로 추가로 요청할 경우 다시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발급 문의 : ☎ 1588-9350 (잡코리아 고객센터) / helpdesk@jobkorea.co.kr / FAX 565-9351